방통심의위, ‘선정․자극적’ 종편 프로그램 법정제재

‘성범죄’ ‘과다노출’ 논하면서 사진 삽화 등으로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 지적

박필선 newspspark@gmail.com 2016.03.25 14:30:3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는 24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선정적․자극적 내용의 삽화나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종편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N <뉴스파이터>는 사건사고를 다루면서 범죄사건에 사용된 재료․방법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고, 자료화면을 통해 당시 범행과정을 직접 찍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

또, 성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피해자의 모교 및 집 전경을 노출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성추행․성폭력 등 성(性)범죄를 다루면서 자극적․선정적으로 묘사한 삽화를 일부 모자이크 처리해 자료화면으로 반복적 노출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1항 및 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35조(성표현)제2항,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제1항 및 제2항 위반으로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MBN <아침의 창 매일경제>는 ‘신문브리핑’ 코너에서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 금지’ 조항이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을 받게 됐다는 기사를 소개하며, 자료화면을 통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다리를 벌리고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사진, 하의를 탈의한 여성이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서 있는 사진 등을 일부 가림 처리하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자료화면으로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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