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첩 무죄’ 유우성 이번엔 ‘위장입학’ 논란

대법원 ‘탈북자 아니다’ 여권법 위반 ‘유죄’…탈북자단체 진정서 제출 “학사 자격 박탈, 장학금 회수 조치해야”

박주연 phjmy9757@gmail.com 2016.01.29 15:08:21

간첩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주인공인 유우성씨와 관련해 ‘부정입학’ 논란이 불거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채널A가 28일 단독 보도한 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화교 출신인 유씨는 지난 해 대법원 판결로 간첩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씨가 북한 국적의 탈북자가 아니라며 여권법 위반 등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문제는 유씨가 지난 2007년 탈북자 특별전형으로 연세대에 편입해 학업을 마친 뒤 이를 근거로 현재에도 연세대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은 유씨가 국적을 속이고 부정입학했다며 유씨의 입학과 졸업을 취소하라는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단체 관계자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도 속이고 연세대학교도 속이고 전액 장학생으로 다녔단 말이에요. 학사 자격을 박탈하고 장학금도 다시 회수를 하는 그런 조치를…”라고 말했다.



연세대는 최근 회의를 열고 유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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