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귀족노조 ‘기득권지킴이’ 된야권

언론노조 KBS본부 등 고액연봉자들의 시간외수당청구소송엔 눈감은 이들

박주연 phjmy9757@gmail.com 2015.06.04 11:44:26


KBS가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야권이 수신료 현실화의 전제로 특별다수제 도입 등 선행조건을 제시했다.

공영방송인 KBS의 공정한 보도와 제작자율성을 위한 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수신료 인상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김재홍 위원은 2일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공정방송을 확립하기 위한 선행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날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사장선임 시 특별다수결제 도입 ▲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 법제화 ▲ 보도본부장 중간평가제와 보도국장·시사제작국장 임명동의제 ▲ 경영합리화와 자구책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2월 방통위 2기는 수신료인상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국회로 제출했으나, 두 달 도 안 돼 KBS는 세월호 참사 재난방송에서 정부 책임을 비호하고 피해 유족에게 불리한 불공정 보도로 많은 질타를 받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방통위의 긍정적인 검토의견은 '공정한 보도와 제작 자율성'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며 "세월호 참사 보도 이후의 KBS 수신료 인상안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도 1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권과 KBS가 수신료 인상을 원한다면 먼저 KBS뿐 아니라 MBC와 EBS를 포함하는 공영방송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사와 사장 선임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사와 사장을 정권에서 내리꽂는 낙하산 인사를 끊을 수 있는 지배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또한 “KBS가 수신료를 인상해 공익성을 강화할 것이라면 (KBS 내부의)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며 “미디어 산업에서 넘쳐나는 비정규직 문제를 풀지않고 공익성을 실현한다는 구호는 헛된 메아리일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도 이날 “권력의 치마폭에 쌓여 대통령 ‘내시놀이’나 하고 있는 KBS를 보며 어떤 국민이 수신료를 인상해주고 싶겠나. 게다가 조 사장이 제시한 공정성 확보 방안은 공정성에 대한 의지도 실현 가능성도 읽어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KBS 수신료 현실화 전제조건으로 야권이 공정보도와 제작자율성만 강조하는 것은 KBS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이 KBS의 공정보도와 제작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내건 ▲ 사장선임 시 특별다수결제 도입 ▲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 법제화 ▲ 보도본부장 중간평가제와 보도국장·시사제작국장 임명동의제 등이 모두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뿐 아니라, 정작 KBS 직원들의 자구노력 없는 부도덕성에 대해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론노조 KBS본부 등이 회사를 상대로 몇 달 전 시간외수당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것에 대해 야권은 별다른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평균 연봉 1억원에 가까운 고액연봉자들이 재정이 어려워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고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한편으론 시간외수당 청구소송까지 한 사실엔 눈을 감는 게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으면서도 자구노력 없는 KBS 직원들의 부도덕성을 지적하지 않고 이들의 제작자율권과 사장선임 방식 변경 등만을 강조하는 것도 국민 뜻과 무관한 정략적 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철밥통 기득권을 지키려는 언론노조야 그렇더라도 야당 측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귀족노조의 밥그릇 챙겨주는 게 우선인가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들어 그들의 뻔뻔함을 비판하는 게 우선인가를 묻고 싶다”며 “정치와 이념을 떠나 약자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등이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위해 그들의 논리로 KBS를 바라보는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귀족노조가 방송을 멋대로 만들 자유, 철밥통 지킬 자유를 지켜주는 게 결코 공영방송을 위한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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