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방위 ‘뿌리깊은 미래’ 안건 본부노조 ‘불참’ 논란

KBS본부노조 “공영노조 참여 안돼” KBS노동조합 “공영노조 참석 문제없어” KBS공영노조 “참여 막는 건 노동법 저촉”

박주연 phjmy9757@gmail.com 2015.05.18 10:58:52


지난달 30일 열린 KBS 제253차 공정방송추진위원회에 불공정 비판 여론 끝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광복 6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뿌리깊은 미래’ 안건과 관련해 공영노동조합(공영노조) 황우섭 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하자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노조, 본부장 권오훈)가 논의를 거부한 채 반쪽으로 끝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KBS 제3노조인 공영노조 황우섭 위원장이 공방위에 참석하게 된 건 ‘뿌리깊은 미래’의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 안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KBS교섭대표 노조인 KBS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 KBS 노동조합은 공정방송위원회의 노측 대표 입장에서 공정대표 의무 규정에 따라 본 사안에 대해 공영노조의 참석을 허용했다.”며 “예전에도 기자협회장 등 사안의 이해당사자들이 공방위에 참석한 전례가 있으며 공영노조 및 사측, 본부노조와 사전 협의를 충실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노조의 존재는 KBS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서 본부노조와 함께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며 “KBS 노동조합은 본부노조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방위의 틀 안에서 의견제시를 해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KBS노동조합은 노사 단체협약에 명시된 공영노조의 공방위 참석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뿌리깊은 미래’ 안건과 관련해 논의를 거부하고 불참한 본부노조에 의견제시를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본부노조는 이와 관련, 공방위에서 “KBS공영노동조합이 제안한 ‘뿌리깊은 미래 건’이 안건으로 논의됐다”면서 본부노조의 불참 이유에 대해서는 “안건 논의에 앞서 KBS본부는 현재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격제한 대상인 1직급 직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영노조의 조합원이 제작실무자를 대표하는 공방위 노측 위원을 맡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KBS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로서 공정 대표 의무에 따라 안건 상정 및 공영노조의 공방위 위원 참석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감의 입장을 밝히고 해당 안건 논의에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부노조 측의 이 같은 주장은 현행 노동법에 저촉될뿐더러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노조의 공방위 참여 권리를 막는 독선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공영노조는 본부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1직급 직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노동법에 저촉된다. 그래서 1직급들이 많은 공영노조가 노동부 설립등록을 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조원 자격은 사용자적인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영노조는 “현재 1직급 이상의 노조활동을 금지한 2012년 KBS단체협약의 내용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현재 노동법 등의 규정과 합치하도록 새로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본부노조가 공영노조의 참석을 거부하고 불참한 것은 뿌리깊은 미래와 관련해 토론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공영노조의 주장과 논리를 부술 자신이 있다면 왜 참석을 거부하겠나”라면서 “자신들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불통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작 본부노조야말로 불통노조임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부노조가 공영노조의 공방위 위원 자격을 따지는 건 구실에 불과할 뿐, 자신들의 생각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일체 듣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면서 “다른 노조의 공방위 참여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독선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박주연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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