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MBC 파업이 방송공정성을 위한 정당한 파업으로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5명에 대해 7일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방송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은 방송사 노사가 의무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정 전위원장 등은 당시 김재철 사장 퇴진 공정방송 등을 요구하며 2012년 1월30일부터 7월17일까지 170일간의 불법파업으로 MBC 사측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또한 위법한 수단으로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득해 정통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MBC 사옥 중앙현관에 페인트로 구호를 써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같은해 7월 "목적과 수단이 정당한 파업이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아니며 위법한 방법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득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주요 혐의인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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