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기자 항소심서도 ‘유죄’

  • 등록 2014.11.28 17: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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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국장실 ‘퇴거불응’ 벌금형 1심 판결 그대로 유지

[이보연 기자] 퇴거불응죄로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오늘 조모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8일 미디어오늘 조모 기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조 기자는 지난 해 사전취재 요청 없이 MBC 보도국장실에 급작스럽게 들어갔다가 MBC로부터 ‘무단침입’과 ‘퇴거불응’으로 고소당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은 기자 신분으로 MBC 건물 내 보도국 사무실에 들어왔고 피해자 김장겸의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퇴거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기소 이유에 대한 피고인 조모 기자의 정당한 취재행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양형참작사유 없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조 기자는 검찰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이에 반발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언론인들이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언론인들의 언론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보연 boyeon24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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