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연 기자]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사측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27일 나온 가운데 28일 오전 10시에는 미디어오늘 조모 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언론노조 측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오늘 소속 조모 기자는 작년 6월, 취재를 빙자해 MBC 김장겸 보도국장실을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퇴거 불응’으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1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도국장실은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며 “조 기자가 사전에 김장겸 국장과 약속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해 무작정 취재 요청을 한 만큼 해당 기자에 대한 퇴거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MBC노조 민실위 보고서는 내부 보고서로 외부인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며 “(김장겸 보도국장의) 퇴거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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