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연 기자] 대법원이 낙하산 사장 반대를 내걸고 정치 투쟁을 주도한 YTN 기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27일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 등 6명이 낸 징계무효소송에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YTN 기자 6명은 지난 2008년 구본홍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낙하산 사장이라며 선임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다 해고됐다.
1심 재판부는 ‘YTN의 공정보도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한 행위’라는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 재판부는 6명 중 구 전 사장의 출근방해 등을 주도한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에 대해선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다만 우장균 기자 등 3명은 대법원 판결로 복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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