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연 기자] 구본홍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낙하산이라며 반대투쟁에 올인하다 해고된 YTN 기자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는 27일로 예정됐다.
대법원 1부는 노종면 기자 등 YTN 기자 6명에 대한 해고무효소송 상고심 판결을 오는 27일 선고한다. 지난 2008년 해고된 기자들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2009년 11월 1심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며 해고된 기자 전원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지만, 2011년 항소심은 3명 (노종면·조승호·현덕수 해고 정당/권석재·우장균·정유신 해고 무효)에 대해서만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 직후인 지난 2011년 5월 해고된 기자와 사측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 후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정방송을 핑계로 정치투쟁에나 열을 올리는 투사들은 언론계가 아닌 시민단체에서나 활동해야 맞는다”라며 “YTN뿐 아니라 MBC, KBS 등 공영방송사의 노조들이 방송을 볼모로 정치투쟁이나 하는 현실을 법원이 똑바로 인식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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