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해남군수,"지속적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나설 것"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해소위한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손은수 기자 dmstn0467@hanmail.net 2014.10.05 07:51:40


해남군(박철환 군수)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등 복지증진에 나섰다.

지난 1일 해남군은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 법령 기준 초과 저소득층 양곡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해남군에서 밝힌 이번 조례는 생계·주거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소외계층에게 실비나 정부양곡 등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입법예고된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은 생계·주거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1월, 2월, 3월, 11월, 12월에 지급한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은 법정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가구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0kg 기준으로 지원하며, 정부양곡대금 중 개인부담금 절반을 지원한다.

또한, 법령 기준 초과 저소득층 양곡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읍·면장이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1~2인은 20kg 1포를, 3인 이상 가구에게는 20kg 2포를 지원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그동안 실제 빈곤한 생활을 하지만 기초생활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남군은 지속적인 복지행정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은수 기자 dmstn04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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