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은석치과 경영권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가운데 이번에는 ‘은석치과’ 명의도용 시비가 불거져 논란이다.
1990년 창업한 김석-정은주 창업 원장의 병원명칭인 '은석치과' 명의를 지분원장 5명이 계속해서 사용하자, 상표권을 갖고 있는 창업원장이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관련 은석치과 창업주인 김석 - 정은주 부부 원장은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은석치과 배은망덕한 지분원장들이 은석치과 명의를 도용해 개원 24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은석치과는 지난 1990년 부부 창업원장인 김석 원장과 정은주 원장이 본인들의 앞뒤 이름을 따서 광주 월산동에서 은석치과로 출발했다.
친절한 치과진료와 의료를 통한 사회봉사활동으로 광주사회에 소문이 나면서 고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2008년부터 대학후배들인 5명의 원장들을 순차적으로 받아들여, 광주에서 제일 큰 치과병원으로 성장시켰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됐다.
5명이 되는 의사들이 병원운영에 참여하면서 창업의사인 김석-정은주 원장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따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정 원장 부부는 투자지분으로만 따지면 경영권 확보가 충분하나, 병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이 조합식으로 구성된 정관이다보니, 지분원장으로 참여한 의사들이 뭉쳐 이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운영과 관련 지난 7월까지 각종 민형사소송이 진행되면서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자 김석-정은주 원장이 별도 병원을 차려 나가기로 결심하고 지난 9월초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것마저 여의치 않았다.
현행 의료개설 신고변경 관련법에 따르면, 광주 남구청에서 의료개설신고증 변경을 하기 위해선 6명의 은석치과 원장중 남아있는 4명의 원장 중 한 명이 의료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정 원장은 이와관련 "현재 김석 원장만 할 수 없이 기존병원에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김 석 원장이 변경신청을 해서 서류에서 탈퇴하게 되었다"며 "하지만 김 석 원장은 다른 원장 측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한 개설할 수도 없고 타 치과에서라도 취업을 하거나 진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개했다.
기존에 남아 있는 원장 측이 의료개설 신고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은주 원장은 이들과는 도저히 한 건물에서 지낼 수 없어 최근 양동시장 돌고개 인근으로 이전해 ‘김석-정은주 치과’ 라는 상호로 개원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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