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를 바꾸는 힘은 당원의 권리강화이다’

  • 등록 2014.07.11 2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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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7.14 전당대회가 오늘로서 2일이 남았다. 각자 당 대표로서 적임자임을 주장하는 후보 모두 당원을 강조한다. 새누리당 당헌 제6조제1항에 명시된 당원의 권리 중 가장 첫 번째는 ‘선거권’이다. 그러나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을 보면 새누리당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당원의 투표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전당대회 선거인단을 보면 대의원과 당원 그리고 청년선거인단이 70%, 여론조사가 30%가 반영이 된다. 더군다나 당원도 당원 전체에게 투표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발된 당원이다. 즉 선거권이라는 당원의 가장 큰 권리조차도 보장이 안되는 것이다.

혹자는 당비를 내는 당원은 다 선거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당헌 제6조에 명시된 선거권은 당원의 보편적인 권리다. 책임당원만 누릴 수 있는 권리는 피선거권, 공직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는 권리, 당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하고 있다.

당원의 가장 큰 권한인 선거권이 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조차 제한되는 현실은 과연 당원에게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정당은 정당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며 정권을 잡아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이다. 그리고 당원은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공감하며 함께 행동하는 정당구조의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다 대표적인 여야 정당 모두 당원 관리는 명부에 허수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허약하다. 정당구조의 핵심인 당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가 미흡하고 심지어 당원의 관리까지도 부실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정당들이 국회의원 중심의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그들만의 정치를 하는 적폐가 발생하는 것이다.

“새누리를 바꿔라”는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의 캐치프레이즈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핵심인 당원이 정치적인 주체로서 우뚝서게 만들어야 한다. 당원권리 강화 측면에서 후보들 중 눈에 띄는 공약이 있다.

바로 기호6번 홍문종 후보가 제안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잘못할 경우 당원이 소환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와 당원이 원한 분야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당원의 열린 강좌’이다.

당원소환제를 통해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표 수단에서 주체적인 당원으로 당원의 힘을 기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또한 당원 열린 강좌를 통해 당원의 지적인 만족과 더불어 정치수준을 높일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이된다.

앞으로 얼마 안남은 전당대회를 통해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될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호 6번 홍문종 후보의 당원의 권리 강화 방안은 기존 후보들과는 차별화되는 당원의 실질적인 권리방안이다. 당원이 독자적인 판단의 주체로서 바른 판단을 해나갈 때 새누리당이 발전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본다.

거버넌스저널 대표 염석훈


염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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