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국민 TV 김용민 PD와 미디어오늘 민동기 기자를 상대로 낸 허위 사실보도에 따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12일 김 PD와 민 기자가 지난해 6월 <국민TV 미디어토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허위 사실을 방송해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MBC에 3백만 원, 김장겸 보도국장에게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 기자 등은 ‘김장겸 국장이 MBC 출입기자인 미디어오늘 조모 기자의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으나, “조모 기자가 MBC 출입기자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며, 조 기자가 정식 절차를 거쳐 취재 요청을 했는지도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TV에 대해 ‘김장겸 국장이 취재를 거부한 미디어오늘 기자가 MBC 출입기자가 아니었고, MBC 법조팀이 모두 ‘시용기자’ 출신이라는 발언도 사실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할 것을 명령했다.
MBC는 이에 대해 “문화방송은 앞으로도 언론매체의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와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폴리뷰·미디어워치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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