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12일 MBC가 미디어오늘 민동기 기자와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김용민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MBC의 손을 들어줬다.
남부지법은 이날 지난 2013년 6월 28일 국민TV가 제작하는 팟캐스트 방송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진행자인 김용민 PD와 미디어오늘 민동기 기자가 방송을 통해 MBC보도국장실 난입사건과 빌게이츠 오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김장겸 MBC보도국장에게는 700만 원, MBC에는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MBC는 지난해 8월 21일 국민TV 김용민 PD와 미디어오늘 민동기 기자가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김장겸 MBC 보도국장 명의로 김용민 PD와 민동기 기자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민TV 김성훈 이사장에게는 2천만 100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김장겸 보도국장은 민동기 기자에게는 민사소송과 함께 악의적 비방을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한 바 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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