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소년' 부모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 등록 2006.11.09 1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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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행위 저지르지 않았다"


1991년 대구 와룡산에서 실종된 `개구리 소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과정

중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김명수 부장판사)는 9일 `개구리 소년' 부모들이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의 수사과정과 유골 발굴 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단순 가출이나 실종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 유괴나 타살 등 범죄 관련성 여부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경찰의 초동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또 유골 발굴 과정에서 현장보존의 원칙을 어기고 현장을 훼손해 범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시기와 단서를 놓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검사의 지
휘를 받아 수사를 했고 유골 발굴 과정에서도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현장을
훼손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이 서둘러 저체온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했다는 수사발표와
관련, "경찰은 잠정적인 증거 수집 결과를 토대로 저체온으로 인한 사망 뿐만 아니
라 타살을 충분히 염두에 뒀으며 발표 후에도 계속 수사를 했던 점으로 미뤄 불법적
인 직무집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모씨 등 유족 9명은 작년 8월 경찰 수사와 유골발굴 과정에서의 현장 훼손 등
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5천만원의 위자
료 청구 소송을 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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