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지사 선거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의원과 이낙연 의원, 그리고 이석형 후보간 3파전으로 치러지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불거진 ‘당비대납’ 의혹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22일 전남도선관위는 검찰에 이낙연 의원 측 관계자 4명을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4명은 올 해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인을 동원하여 분산 입금하거나 상호 교차 납부하는 방식으로 당원 2만 6,117명의 당비 총 31,781천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선관위는 사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대후보인 주 의원 측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 수사의뢰를 했다.
선관위의 주장대로 이 의원 측 혐의내용이 사실이다면, 이번 사건은 참여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으로 이낙연 후보는 물론 당 지도부까지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경선판을 유리하기 짜기 위해 무려 2만명이 넘는 유권자들에게 당비를 대납해가며 당원을 모집한 것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비리와 비교하면 질이 더 나쁜 사건이기 때문이다.
당시 통진당 경선비리 사건의 경우도, 종북논란에 휩싸인 이석기 의원 지지자들이 동일 아이피(IP)로 대리투표나 중복투표를 통해 이석기 의원에게 표를 몰아준 혐의로 받아 기소돼 결국 재판과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광주지방법원 해당 재판부는 "헌법에 규정된 선거의 원칙은 대선·총선뿐 아니라 정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기소된 A씨의 대리투표 행위는 통진당 선거 관리 관계자를 오인하게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낙연 의원 측 경우도 수천만원의 당비를 대납까지 해가며 권리당원을 확보한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공정경선을 방해한 중대한 선거범죄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경선은 말이 당내경선이지 실제론 전남도지사를 결정짓는 본 선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비를 대납까지 받아가며 권리당원이 된 자들에게도 있다.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당비징수는 당연하다. 하다못해 조그마한 계모임도 회비를 내는 게 기본상식인데, 공당의 당원이 되려는 사람들이 그런 당비조차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정당에 가입해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면 그런 자는 당원으로서 기본자격이 없다.
이런 법률적 논의를 떠나, 새민련의 텃밭이나 다름없는 이곳 전남도지사 경선에서 이런 추악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이 후보는 물론 당 지도부가 여전히 전남도민을 새민련 후보라면 불법경선을 해서라도 당선만되면 무조건 표를 찍어주는 기계정도로 여기는 의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전남도민을 '호구' 로 보는 것이다.
이런 정당이 새정치를 한답시고 이름을 바꿔치기 하며 당을 새롭게 만들며 민주주의 운운해봤자 여기에 현혹당할 국민은 없다.
이번 당비대납 사건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왜 집권능력 떨어지는가에 대한 단면을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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