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군이 북한의 백령도 기습공격에 대비를 해야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국민행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서 북한 경비정이 3차례나 NLL을 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사격 한 번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장관, 최윤희 합참의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 북한이 지난 1월에 백령도에 날린 삐라를 공개하면서 K9 자주포 사거리 밖에서 북한이 신형방사포로 백령도를 타격할 시,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물으며 김장수-김관진 국방안보 라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하였다.
MB 정부 시절에는 연평도 포격 및 천안함 폭침 등 북한군이 우리 군을 공격하여 우리 국민과 군장병들이 사망하는 등 국토가 북한군에 의해 유린당하였지만, 당시 국방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북한이 자신감을 가지고서 추가적으로 도발을 한 바 있다.
북한이 지난 1월 백령도 기습공격을 예언하는 삐라를 뿌린 상태에서 3차례나 NLL을 넘어 남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사격 없이 경고방송만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제2의 연평도 포격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북한 함정의 3차례 NLL 침범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서 북한의 위협에 박근혜 정부가 겁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일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노무현 정권의 NLL 북한 상납에 대한 문제가 달아오르자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를 강조하여 대통령이 당선 되었지만, NLL 무력화 시키는 합의서에 직접 서명을 한 노무현 정권의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하여 애국진영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김장수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노무현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지내면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는데, 이 합의서 안에는 남북공동어로수역, 해주항 직선통항, 서해해상평화공원, 한강 및 임진강 골재 공동채취에 관한 조항들이 들어 있어 NLL이 사실상 무력화 되는 것이며, 이 뿐만 아니라 안개철에 어선이나 골재채취선으로 위장한 북한 군함이 임진강과 한강으로 침투하게 되면 수도권과 휴전선 후방이 공격을 받게 되는 등 군사적으로 큰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한강과 임진강의 골재채취는 사실상 준설의 효과가 있기에 북한의 공기부양정 및 반잠수정, 군함 등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것이어서 군사적으로 매우 위험하였지만,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검토 후에 합의서에 서명을 한 것이어서 사실상 NLL 무력화의 주역이라는 비판을 애국진영으로부터 받아 왔다.
NLL 무력화를 위한 합의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고, 주한미군 철수를 진두지휘한 김장수 국방장관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임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NLL을 지킬 의지가 없으며, 한미연합사 해체에 찬성했다고 북한이 오판하도록 빌미를 주고 있다는 게 애국진영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문제는 한반도 방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미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이 겉으로는 한미연합사 존속을 원한다고 말 하지만, 뒤로는 북한과 야합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대 동맹국인 미국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국방차관으로 임명된 백승주씨는 국방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민간 자문단’ 56명에 이종석, 백낙청씨 등과 함께 위촉될 정도로 친노의 핵심인물로 분류되는 인물이기에 국방안보 라인이 NLL 해체를 위해 노력하였던 인물들로 채워졌다는 비판을 애국진영으로부터 받아왔다.
북한이 만일 군함을 어선으로 위장하여 NLL 이남으로 내려보내면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당시 서명하였던 합의서를 근거로 서해공동어업을 주장할 경우 우리 해군은 남하하는 북한 함정을 보면서도 발포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애국진영 전문가들은 북한이 NLL을 넘어 3차례나 남침을 하였지만, 우리 군이 경고방송만 하고 경고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북한의 협박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먹혀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13년 2월 2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도중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자신이 호남출신 장성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보는 것을 간과할 수 없어 국가안보실장이 되었다.‘ 고 발언 하였다고 폭로한 바 있다.
애국진영에서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호남출신 장성들의 장성진급 인사를 챙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보니, 정작 국가안보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한 박근혜 정부의 안보라인에 대해서 애국진영과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제 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전문>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007년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적대감 조성 행동을 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군사관계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2004년 6월4일 합의를 비롯하여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 쌍방은 충돌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수정·보완하여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중지 대책을 취한 다음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 사이에 이미 마련된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하고, 협상통로들을 적극 활용,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무력 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보장 조치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전쟁 시기의 유해 발굴 문제가 군사적 신뢰 조성 및 전쟁 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추진 대책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민족의 공동 번영과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에 대하여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 쌍방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서해공동어로,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별도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 민간 선박들의 해주항 직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항로대 설정과 통항 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개성, 금강산 지역의 협력 사업이 활성회되도록 2007년 12월11일부터 개시되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2007년 12월 초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협의·채택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6. 쌍방은 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하였다.
- 제3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2008년 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되는데 따라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7. 본 합의서는 쌍방 국방부 장관이 서명하여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이 합의서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 이 합의서는 각기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1월29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김장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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