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은 더이상 전라도를 욕되게 하지 말고 자치권을 중앙정부에 반납하고 중앙정부가 임명한 군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도리다.
홍이식 화순 군수가 12일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또다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에 따르면, 홍 군수는 2011년 4월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후 건설자재 납품업자 박모(54)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1년 3∼4월 민주당의 화순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 과정에서 조경업자 최모(56)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도 인정됐다.
그 결과 재판부는 홍 군수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주지하다시피, 화순군은 지난 2002년 임호경 군수부터 전형준, 전완준, 이번 홍이식 군수에 이르기까지, 역대 군수 5명중 4명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중도하차 됐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화순군처럼 역대군수들이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보궐선거가 반복되는 경우는 없다.
이번 판결을 접한 한 화순군민은 “기대를 모았던 홍 군수마저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아 충격이 크다”며 “언제쯤 제대로 된 군수를 뽑을 수 있을지 암울하다”고 했다고 한다.
민주당 역시 할 말이 없게 됐다.
민주당 정당공천과 경선 과정에서 이런 뇌물이 오갔으니,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 텃밭지역에서, 그것도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뇌물수수가 관행화 되어있고 부정부패가 독버섯처럼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선 일체 언급이 없다.
제 안방에서 벌어지는 추잡한 일에는 ‘나몰라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놔라 배놔라’며 따질 입장도 못된다. 안철수 신당이 호남에서 득세한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 는 말 그대로 중앙정부가 주민들에게 알아서 살림살이를 해봐라고 맡긴 것이다.
선거제도를 통해 주민스스로 선출한 수장이 중심이 돼 살림을 살아보고 부족한 것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다.
주민선거를 통해 시장군수도,이들을 견제할 의회도 두었다.
이 모든 제도유지에는 국민들 세금이 들어갔지만, 민주주의 제도 유지를 위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 결과 화순군은 지방자치를 누릴 자격이 없는 지역으로 사실상 판명났다.
화순군민들도 이제 자치권을 박탈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회사도 부도나면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맡게 된다.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모든 기관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관선이사가 파견된다.
따라서 화순군은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군수가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
권리위해 잠자는 화순군을 위해 법은 더이상 보호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화순군의 지방자치권을 박탈하고 정부에서 파견한 군수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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