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18일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미등록 다단계 판매사 디케이코퍼페이션의 권모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디케이는 지난달 3일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20일내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달 8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케이는 현행법상 규정된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사무소 관할기관인 서울시에 이를 등록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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