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윤기)는 아일랜드에서 대마를 밀수입해 자신의 오피스텔 부근에서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의한법률위반)로 서울 모 초등학교 계약직 원어민 영어교사 M씨(29)를 18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일랜드 국적의 M씨는 지난달 아일랜드 더블린시의 C씨로부터 대마의 한 종류인 '해쉬쉬' 3g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하는 등 이번달 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2.5g을 밀수입하고 이중 0.1g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M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무실에서도 해쉬쉬를 수령 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체포 당시에도 해쉬쉬 0.1g을 소지하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M씨는 마약류를 밀수입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쉬쉬 발송인을 가명으로 기재하고 수령하는 등 범죄수법이 지능적이었다"며 "특히 M씨는 해쉬쉬의 수입물량을 점차 늘려오다 적발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M씨가 외국인으로 이뤄진 초등학교 계약직 영어교사 모임에 가입해 정기모임을 가져왔던 것으로 볼 때 다른 외국인 교사에게도 마약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시복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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