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수산물 보조사업 부당교부 ‘감사원적발’

  • 등록 2013.10.07 16: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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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이 수산물직매장시설 국가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를 한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나, 항간에서 무성하게 제기된 돈 먹는 하마의 보조사업에 대한 진실 규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보다는 관련예산을 따내는데집중하고, 보조사업자들도 보조금은 ‘눈 먼 돈’또는 ‘일단 받고 보자’는 그릇된 인식과 관행이 만연하여 ‘보조금 부풀리기’나 ‘목적외 사용’,‘무자격자 부당수령’ 등 비리가 매년 반복되어 이번감사를 실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신안군은 모 조합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교부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을 어기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에 사업비 수 억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보조사업 법률에 토지매입비를 보조금 지원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 기안서를 작성 과장과 군수의 결재를 받아 4억 2백만원의 지원금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보조사업자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9억 3500만원의 부당 보조금이 결재ㆍ지급되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공무원들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 됨으로 같은법 제69조 제1항 제2조 규정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 권고를 내렸다.


이방현 기자 webmaster@dailyj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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