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지 H기자,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K씨 추가고소

  • 등록 2013.09.17 17: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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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의 권영세 파일 공개는 스토킹”

1. 모 월간지 H기자가 16일 민주당 박범계의원과 당직자 K씨 등을 추가로 고소했다.

박범계 의원이 6월 26일 “이거는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라는 권영세 주중대사의 음성 파일 녹취내용을 공개하자 H기자는 6월 28일 “민주당 당직자 K씨가 내 휴대폰 속 음성 파일을 절취해 박 의원이 이를 공개한 것”이라며 박 의원과 K씨를 고소한 바 있다.

2. 경찰은 이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첫째, 박범계 의원이 7월 24일과 8월 19일 권영세 파일 녹취내용을 추가로 공개하자 H기자는 박 의원을 추가 고소함으로 대응한 것이다.

H기자는 고소장에서 “박범계 의원의 이런 행위는 정치라기보다는 스토킹에 가깝다”며 “정략적 목적을 위해 타인 간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엿듣고 누설하여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상습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이 공개한 권영세 파일의 민감한 내용들은 대화 당사자인 H기자 본인은 물론 녹취전문가들도 청취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면서 박 의원이 권영세 파일 녹취내용을 과장,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권영세 파일 녹취내용은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까고”, “원세훈 원장 바뀐 이후로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다시 끼워 맞췄거든요”라고 돼 있다.

그러나 고소장에 따르면 C속기사무소의 공증 녹취록은 “까고”와 “끼워 맞췄거든요” 부분에 대해 “청취 불가”라고 표기했다. M속기사무소의 공증 녹취록도 “끼워 맞췄거든요” 부분에 대해 “청취 불가”라고 했다.

H 기자는 고소장에서 “박 의원 측은 전문가에 의뢰해 권영세 파일의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언론에 강변한 바 있는데, 제3자의 의뢰로 음성 녹취록을 작성해주는 녹취 전문가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화 당사자라고 속여 의뢰했다면 이 역시 문제”라면서 “박 의원은 권영세 파일 녹취록을 작성해준 전문가가 누구인지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8월 19일 국회에서 “네이버 뉴스를 보면 포털 뉴스에 조중동이 안 들어가거든요”라는 권영세 파일 녹취내용을 공개한 뒤 “집권 뒤 새누리당은 포털 TF를 만들었으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포털 규제법을 만든다고 한다. 모든 것은 권 대사가 지난해 (녹취록에서)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말한 그 비상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서도 H 기자는 고소장에서 C속기사무소 공증 녹취록의 해당 부분을 공개한 뒤 “권 대사는 ‘대선 전 모바일의 네이버 뉴스에 조중동 기사가 들어가게 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바람을 말한 것이 전부이고 네이버 등 포털과 관련해 ‘컨틴전시 플랜’이니 ‘포털 규제’니 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고소장은 “박 의원이 이 정도의 발언을 두고 포털 규제법으로 연결시킨 것은 발언 맥락을 오도해 부풀리기를 한 것”이라며 “권영세 파일을 활용하기 위한 견강부회가 심했다”고 했다.

박 의원이 모 언론 인터뷰에서 권영세 파일 입수 경위와 관련해 “공익제보”라고 밝힌 것에 대해 H 기자는 고소장에서 “본인의 휴대폰 속에 잠자고 있던 권영세 음성 파일을 도대체 누가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절취라고 박 의원을 고소한 마당이면 박 의원은 당연히 권영세 파일을 제공한 공익제보자를 밝혀야 함에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박 의원의 공익제보 주장이 여론의 비난과 법망을 피하기 위해 날조한 허위 주장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소장은 결론적으로 “박 의원이 절취된 고소인(H기자)의 권영세 파일을 넘겨받아 고소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습적으로 무단공개한데다 ‘절취’를 ‘공익제보’라고 속여 허위사실을 퍼뜨림으로서 마치 고소인이 제보자인 것으로 비치게 했고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꾀하기 위해 파일 녹취내용을 과장, 오도한 것이므로 파일 공개의 위법성과 비도덕성이 크다”고 했다.

3. 둘째, 고소장에서 H기자는 민주당 당직자 K씨를 고소했다..

H기자는 고소장에서 “10년간 알고 지낸 민주당 당직자 K씨는 5월 30일 고소인의 휴대폰 속 권영세 파일 등 음성 파일들을 신형 휴대폰으로 옮겨준다고 기망하여 절취한 데 이어 언론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 피해까지 입혔다”고 했다.

K씨는 6월말~7월초 여러 언론에 “H 기자가 새 휴대전화로 교체했다며 구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신 휴대전화로 옮기는 과정에 내 휴대전화에 있는 외장메모리카드를 빌려준 바 있다. 하지만 H 기자는 이 외장 메모리를 그냥 가져갔고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재주로 녹음파일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소장은 “5월 30일 K씨가 자기 외장메모리카드를 빌려주면서 여기에다 옮겨주겠다고 했지만 K씨가 파일을 옮기는 작업을 끝낸 후 고소인의 음성파일들은 이 외장메모리카드에 전혀 옮겨지지 않았고 K씨의 PC에만 저장된 점이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이 외장메모리카드는 K씨가 파일을 옮겨주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한 정황증거가 됐다”고 했다.

고소장에 공개된 K씨와 H 기자의 전화통화 음성녹취록에 따르면 K씨는 “그러니까 나는 네 그것(권영세 파일 등 음성파일들)을 내 미니카드(외장메모리카드)에 옮겨준 것은 기억이 나지만”이라고 말했다. 5월 30일 K씨가 H기자의 권영세 파일을 옮겨준 작업을 직접 수행했다는 점도 입증된다는 것이다.

또한 K씨는 6월말~7월초 여러 언론에 “H기자가 대선 이후 녹취파일 존재를 거론해 이를 달라고 부탁했고 H기자도 문자 메시지에서 제공의사를 밝혔다”면서 6월 25일 K씨와 H기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H기자는 고소장에서 “내가 권영세 파일을 K씨에게 주지 않았다는 점은 박범계 의원의 권영세 파일 공개 이후인 6월 26일 오후 나와 K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음성녹취록으로 입증 된다”고 했다.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H 기자는 K씨에게 “(5월 30일) 데이터 옮겨준다면서.. 불법입수한 파일 갖고 잘들 하시네요”라고 K씨에게 권영세 파일 절취 혐의를 다그쳤고 이에 대해 K씨는 “소설을 써라. 3~4초만에 내가 무슨 마술사냐”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음성 녹취록에서 H기자는 “(5월 30일) 휴대폰 데이터 옮길 때 혹시 내 음성 파일이 (K씨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되거나 갔지 않았나요?”라고 권영세 파일의 K씨 PC 저장 혐의를 추궁했고 이에 대해 K씨는 “다운받고 그런 건 하지도 않았고 되지도 않았어”, “뭐를 컴퓨터에 전송을 했다는 거냐?”, “컴퓨터에 저장되는 시스템이 아냐”라고 권영세 파일을 저장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대해 고소장은 “만약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권영세 음성 파일을 K씨에게 보내줬다면 권영세 파일이 공개된 직후 고소인이 파일 절취 혐의를 K씨에게 추궁하고 K씨가 부인하는 이러한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를 도저히 주고받을 수 없다. 고소인이 절취혐의를 추궁하더라도 K씨는 ‘네가 그때 줬잖아’라고 답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소장은 “K씨는 최근 피고소인 조사에서 5월 30일 권영세 파일 등 H기자의 음성파일들이 K씨 본인의 PC에 저장된 사실을 시인했다”고 했다.

이러한 K씨의 진술에 의하면 K씨가 앞서 6월 말~7월 초 언론 인터뷰에서 ‘외장메모리카드’와 ‘문자메시지’를 거론하면서 권영세 파일의 본인 PC 저장 사실을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고 고소장을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K씨는 피고소인 조사에서 5월 30일 H 기자가 자발적으로 권영세 파일을 줬다고도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고소장은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5월 30일 H기자가 자발적으로 K씨에게 권영세 파일을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은 6월 26일 H기자와 K씨 간 문자메시지와 음성녹취록, 6월말~7월초 K씨의 언론 인터뷰 발언 등으로 입증된다. H기자가 5월 30일 권영세 파일을 K씨에게 자발적으로 줬다면 K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5월 30일 권영세 파일이 내 PC에 저장된 게 맞다. H기자가 보내줬다’고 말하면 된다. 그러나 K씨는 언론에 권영세 파일의 PC 저장 사실조차 부인하는 거짓말을 했다. 몰래 옮긴 혐의를 숨기기 위해 옮겨진 사실 자체를 감춘 것이다. 그러다 수사기관 조사에선 이런 거짓말을 지속할 수 없어 5월 30일 파일이 저장된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5월 30일 권영세 파일이 K씨 PC에 저장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H기자가 파일을 자발적으로 K씨에게 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날 K씨가 H기자 몰래 파일을 저장하여 보유한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고소장은 K씨가 6월 28일~29일 “당에서 무고로 고소하면 치명타 입음. 힘없는 당직자 고소 속히 취하바람” 등 H기자를 협박하면서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이를 공개했다.

고소장은 “K씨가 수사기관의 거듭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인 PC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떳떳하다면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했다.

또한 고소장은 박범계 의원의 피고소인 조사가 두 달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거론하면서 “일반인이 고소되어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며 2대 정당을 배경으로 한 피고소인들의 권세 앞에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4. 셋째, H기자는 이날 모 언론사 C기자와 성명불상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를 함께 고소했다.


C기자는 6월 28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H기자가 6월 25일 민주당 당직자 K씨와 문자메시지를 나눈 뒤 K씨에게 권영세 음성 파일을 직접 보내줬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고소장에 따르면 5월 30일 권영세 파일의 K씨 PC 저장이 K씨의 유일한 입수경위이고 K씨와 H기자 간 문자메시지와 음성통화를 통해 H기자가 권영세 파일을 자발적으로 건네주지 않은 점이 확인되며 K씨도 6월 25일 또는 그 이후 H기자로부터 권영세 파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므로 C기자의 기사는 사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허위기사라는 것이다.

고소장은 C기자가 당사자인 H기자에게 인터뷰나 반론을 요청하지 않는 등 취재성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민주당 관계자의 일방적 주장만 소개하면서 『[단독] “기자가 직접 보냈다”…권영세 녹음 입수과정 전말』이라고 단정적으로 제목을 달았으며 사후 H기자의 정정보도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 등 피해구제를 외면해 고의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고소장은 “박범계 의원의 권영세 파일 공개 직후 같은 정당 소속의 관계자가 ‘6월 25일 문자메시지 교환 후 H기자가 자발적으로 제공’이라는 날조된 허위사실을 언론 플레이로 유포한 것은 ‘정치 공작’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악의성을 갖고 있다”면서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 pjbjp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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