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광주시의원, 가축분뇨 조례 광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 등록 2013.09.09 19: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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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종 부의장(광산, 민주)은 9일 광주광역시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이용 촉진 조례 가 제220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전면금지로 축산농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축산분뇨 처리문제 해결 방안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종 시의원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화 및 바이오에너지화 하는 등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고 말했다.

이 조례에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지원에 관한 근거와 추진 목적 시장 등의 책무 기술개발 보급 등을 규정하는 14개 조문을 담고 있으며 조례에서 정한 바이오에너지 활성화 지원대상은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협회) 등이다.

송 부의장은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 바이오에너지화 하는 등 자원순환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 및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차정준 기자 webmaster@dailyj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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