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법정관리 신청만으로 상장폐지 부당"

  • 등록 2006.12.18 09: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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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이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는 즉시 자동으로 상장이 폐지되는 '즉시퇴출제'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째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18일, 정리회사 충남방적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충남방적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가증권상장규정에는 자본잠식 등 부실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면 상장을 폐지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다"며 "회사정치절차 신청 기업이 이런 상장폐지 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법정관리 신청만으로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정리법은 갱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 정리절차 신청만으로 상장이 폐지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라 통합도산법(구 회사정리법)에 의해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는 기업은 자동적으로 상장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같은 즉시퇴출제 규정 개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충남방적은 2002년 회사정치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04년까지 재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충남방적은 절차를 중지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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