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가 CJ E&M(대표이사 강석희)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12일 오후 서부지방법원에 우편 제출했다.
지난 5월 4일 방송된 ‘SNL코리아 시즌 4’에서는 최일구 전 MBC 앵커와 개그맨 안영미가 ‘위켄드 업데이트’라는 코너를 진행하며 변희재 대표를 ‘금주의 이상한 놈’으로 선정했다 방송 중 안영미는 “싸우기는 하지만 두 분 의외로 닮은 점이 많다”며 “튀는 것 좋아하고, 직업은 알겠는데 정확히 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다”고 일방적으로 비방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CJ그룹 본사 측에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CJ E&M 측은 "오락 프로그램의 특성 상 사과할 수 없다"고 버텨왔다. 그러나 tvN의 최일구는 간호사들의 동성애와 관련 간호사협회에 공개사과를 한 바 있어 법정에서 문제가 될 전망이다.
변희재 대표는 애초에 형사고소도 고려했지만, 재벌방송의 하수인에 불과한 개그맨 안영미 등만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형사 대신 민사만 택했다.
변희재 대표 측은 "민사소장이 들어간 것과 별개로 최근에도 tvN에서 남북실무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찬양 프로그램을 재방하고, SNL코리아 등에서 여전히 동성애 찬양 코너를 편성하는 등, 반사회적, 친 김정은식 편향성에 대해선 계속 비판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희재 대표의 CJ E&M 5억원 손배 소송 소장 일부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간 미디어워치라는 미디어비평지의 발행과 빅뉴스라는 상호의 인터넷뉴스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는 방송, 영화, 음악, 공연, 게임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콘텐츠를 생산, 판매하는 대기업입니다(갑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2. 피고의 불법행위
피고는 2013. 5. 4. 자사 방송채널인 티브이엔(TVN) 세스엔엘(SNL)코리아 11회 ‘위캔드업데이트’ 코너(이 사건 ‘방송분’이라고 합니다)를 통해서 원고를 “금주의 이상한 놈”으로 선정한다고 지칭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소외 안영미(개그우먼)는 “(변희재씨와 낸시랭은) 의외로 닮은 점이 있다”며 “튀는 거 좋아하고 직업은 알겠는데, 정확히 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갑 제2호증 ‘방송내용과 관련된 기사’ 참조).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요청
이에 원고는 2013. 5. 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방송분에 대하여 방송심의민원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난 5. 29.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성 조치인 ‘의견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갑 제3호증의 1,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1)과 관련된 기사’ 참조).
4. 피고의 고의성과 손해배상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는바, 이 사건 방송분이 나간 후, 각종 언론은 물론, 포털사이트 등으로 전파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의 후속보도가 연이어 보도됨으로써 원고는 불특정다수로부터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욕설과 비방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패러디, 풍자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방송이라고 하더라고 원고를 특정하여 비하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다가 피고는 각종 미디어를 제작, 보급, 판매하는 대기업이며, 인터넷의 파급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피고는 더더욱 이런 방송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으로 내보냄으로써 원고의 명예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적 배상을 통하여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며, 손해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일응 500,000,000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5. 결 론
피고는 애초부터 원고를 비방할 목적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원고를 욕보이기 위해 고의로 자사 방송을 이용하여 모욕적인 방송을 하였고, 방송 후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의 불법행위는 더욱더 용서받기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2013. 5.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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