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후보, 공직선거법 어겼는가?
1.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17일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서울 시장을 공개적으로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http://tvpot.daum.net/v/v5a87e5gOOkOvgONevSo1eg
<동영상 참조>
당시 안철수 후보는 측근인 송호창 의원과 함께 박원순 시장과 뉴타운 및 창동 지하철 기지 이전 문제 등을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본 회동은 안철수 당시 예비후보가 먼저 만나자고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두 사람이 조용히 밥을 먹고 환담을 나누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를 정치적으로 공표하고 활용하는 게 문제가 된다.
만일, 단순한 인사 자리에 불과한 것임에도, 첨부한 MBC 뉴스 동영상에서 안 후보가 밝힌 것 처럼 상계동 쪽 현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가장한 것이라면, 이 것이 공직선거법 제 9조,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를 어기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해볼만 하다.
왜냐하면,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당시 정몽준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뉴타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 추가로, 안 후보측은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전후해, 민주당 이동섭 위원장이 무공천으로 정리되자, 노원병의 민주당 주요 인사들을 만나 선거 운동에 참여 시켰다고 하는 보도가 있다.
이 것은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본인의 말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이다. 새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참신한 노원병의 새 인사를 쓰지 않고, 기존의 민주당 인사를 쓰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3. 그리고 이와 더불어 안철수의 멘토라 불리우는 법륜스님이 노원병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고로, 선비라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이 또한 우연의 일치이고,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가? 안철수 후보는 인생에 있어 남들에게는 일어나기 힘든 확률로 우연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는말인가?
4.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는 지난18일 선관위에 의해 불법 선거 운동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
http://blog.naver.com/pjbjp24/110166455153
참고 : 안철수의 새정치, 불법 확인되고 고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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