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에 119 장난전화하면 200만 원 과태료

  • 등록 2013.03.30 0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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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만우절에 무심코 119에 장난전화를 했다간 과태료 물린다.

전라남도소방본부가 만우절을 맞아 장난삼아 119에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장난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는 소방기본법 제56조에 근거한 것으로 어떠한 전화든 접수 시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까지 파악된다.

이태근 전남도소방본부장은 “무심코 건 장난전화는 불필요한 출동으로 정작 소방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는 등 유.무형의 사회적 피해가 생긴다”며 “성숙된 의식으로 소방의 손길을 기다리는 도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단 한건의 장난전화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만우절 119장난전화는 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년 어린이 안전교육과 각종 홍보 등을 펼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데일리저널 이방현 기자 webmaster@dailyj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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