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민자사업 대상기간 일몰제 도입 필요”

  • 등록 2013.03.23 07: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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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의장 마재주)는 지난 22일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과 장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을 끝으로 제19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19일부터 4일간 진행된 임시회 기간동안 군의회 의원들은 사상의학체험랜드 조성사업 등 4개읍면 12개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사업추진 상황과 예상 변수들을 점검하며, 성실한 사업추진을 요구하였다.

또한 모든 민자유치 대상사업에 대해 반드시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예산낭비 및 난개발방지 등을 위해 가칭 '민자사업 대상기간 일몰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 군의장은 “이번 2013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저널 손은수 기자 webmaster@dailyj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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