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에 대한 국세청의 복지부동(?)

  • 등록 2013.03.13 2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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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3월11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개인투자자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위반 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부터 진행해온 안철수 BW에 대한 탈세 제보에 대해 어제 서울지방국세청을 제보자와 같이 다녀왔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직후라 기대하고 갔지만 역시나 국세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건에 대해서는 조사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만 했을 뿐이다.

애국시민의 도움을 받아 거의 1년간 연구한 끝에 탈세를 제보하였으나 법령미비와 기간 경과라는 논리로 세금을 추징하기가 어렵고 제보한 사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피제보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2. 첫번째로 제기한 안랩 BW 25억의 발행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을 100% 부여하면서 3억3950만원에 할인 발행한 것이 명백히 상법을 위반하였음에도 발행 당시인 1999년의 세법의 법령 미비로 적용할 근거가 없어 증여세를 추징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안철수의 BW는 상식을 뛰어넘어 초법적인 행위가 되었다. 이 건은 전대미문의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상법을 위반하였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벌을 주거나 추징금을 물릴 수도 없고, 업무상 배임이 확실하나 이 또한 같은 이유로 적용하기가 어렵고, 마지막 남은 증여세 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여 세금이라도 추징하려고 하였으나 법령 미비라는 이유로 그것마저도 어렵게 되었다.

안철수는 BW 액면가액 25억원을 신주인수권 100%를 부여하면서 만기 20년, 이자율 10.5% 할인한 발행가액 3억3950만원만 납입하고 인수한 것은 과거 전례가 없을 정도로 교묘한 수법이었고,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이사회결의 절차상 하자 등으로 감방에 간 사건들 뿐이었다.

법이라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데 국세청은 의지조차도 없어 보이며,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증여 행위가 분명함에도 법을 연구할 노력도 안하고 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당시 타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세법에 명확한 명칭이 없어 전환사채(CB)와 유사한 신종금융상품은 같은 성격으로 보고 전환사채와 같은 법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였다.

3. 두번째 제기한 안철수 BW의 시가로 추정되는 58만원을 5만원에 저가발행한 문제는 BW 발행시기인 1999년 10월과 나래이동통신이 거래한 2000년 2월은 법에서 정한 테두리 3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 다른 거래한 사실은 조사해보았느냐는 질문에는 제보한 사실만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하였고, 피제보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 조사가 불가하다고 하였다.

또한 삼성 CB나 BW 건에서는 어떻게 저가발행에 대해 추징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우리가(국세청이)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를 조사하여 찾아내었다”고 하였다. 어떤 것은 조사하고 어떤 것은 조사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법에서 정한 시가 평가 기간 전후 3월에 해당되지 않는 매매가 있는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나 유사 사례를 적용하여 유권 해석을 하여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 또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 92누17174』 선고 사례를 보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어도 시가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 물론 상속의 경우는 전후 6월, 증여의 경우는 전후 3월로 규정하는 차이는 있지만 주식 거래가 5개월 후 일지라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후 2003년 개정 세법에는 이러한 평가기간에 대한 단서 조항을 달아 예외적인 경우도 인정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탈세 제보한 것만 조사한다는 것에 대해 다음에는 그 당시 거래가 있었던 모든 매매 거래에 대해 제보하고 이것을 전부 조사해서 적정한 시가를 찾아보라고 제보하기로 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억인데 제3자에게 탈세 제보를 1억만 하라고 시키면 국세청은 제보된 1억만 조사할 것인가?

작년 대선 기간에 나는 가족 및 지인의 금융계좌 추적 및 세무조사 등 온갖 괴롭힘을 당했다. 힘 없는 일반인들은 온갖 명목으로 조사를 하면서 안철수와 같이 엄청난 탈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4. 세번째 제기한 BW 납입대금과 신주인수 자금출처에 대한 이자의 증여의제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5. 국세청에 탈세 제보에 대한 처리 문제를 설명한 것에 대해 어물쩡 넘기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문서로 답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원래 탈세 제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답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문서는 문서로써 답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 탈세 제보에 대한 국세청의 내의 업무처리지침 같은 것을 알아보아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파악해보기로 했다.

6. 새로운 국세청장이 내정되었다고 한다.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 하는 국세청장에 한 번 기대해보기로 한다. 안철수 BW에 대한 진실이 밝혀, 탈세 제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세금 추징으로 우리나라의 세정의 원칙을 바로잡아야 하는 사명감이 새로운 국세청장에게는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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