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정위, 대학생 대상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 캠페인 실시

  • 등록 2013.03.05 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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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소장 권영익)는 3월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 지역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관내(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대학생들의 일자리 부족과 취업난 등의 상황을 악용하여‘취업, 단기간 고수익 보장’,‘학자금 대출 알선’,‘병역특례 취업’등을 미끼로 대학생 들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관내 대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 상담 서비스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관내 15개 대학을 방문하여 1:1 이동 상담을 실시하고 피해 예방 안내 리플릿 배포 및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불법 다단계업체의 대학생 소비자 유인 수법과 행태, 피해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구체적인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업체에 유인되어 학업 중단,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정신적ㆍ금전적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저널 손은수 기자 dmstn04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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