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배구협회 모 심판위원장 징역 6년 구형

  • 등록 2013.01.24 23: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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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과 유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한배구협회 간부들에 대해 줄줄이 실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23일 이 모 전 전남배구협회 상임부회장 겸 대한배구협회 심판위원장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28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중고배구연맹 박 모 전 전무이사와 대학배구연맹 김 모 전 전무이사에 대해 징역 2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모 전 심판위원장은 공금횡령과 선수선발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혐의를 받았고, 다른 간부들 역시 사기와 공금횡령 등의 혐의를 받았었다. 이들에 대해 법원의 1심 판결은 오는 2월7일 광주지법 순청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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