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훈 순천시장 회계책임자에 벌금 500만원 구형

  • 등록 2012.10.30 17: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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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3백만원 이상 확정시 낙마

조충훈 전남 순천시장의 회계책임자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구형으로 인해 시장직 유지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검찰은 3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영남)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지난 4ㆍ11총선 때 함께 치러진 순천시장 보선 당시 조 시장 회계책임자였던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에게 돈을 받아 함께 기소된 무등록 선거운동원 4명에게도 벌금 50만~250만원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선거운동 기간 17차례에 걸쳐 174만원 상당의 유류비를 이들 선거운동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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