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이 25일 무용가 정명자씨의 일본인 남편 편지를 근거로 김재철 사장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MBC사측이 “MBC 노조는 야당의원과 무슨 관계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사측은 26일 MBC특보를 통해 “정영하 노조 위원장이 김재철 사장과 만나 ‘딜’을 하려고 하던 자료가 3주 뒤 민주통합당 의원의 입을 통해 공개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사측은 먼저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은 7월 25일 열린 국회 문방위에서 김재철 사장과 J씨가 일본 호텔에서 함께 투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J씨 남편의 서한을 공개했다”며 “이 서한에서 J씨 남편은 MBC 노조를 언급했고 김 사장과 J씨에 대해 불쾌감을 토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노조가 파견한 ‘취재팀’은 최소한 세 차례에 걸쳐 J씨의 남편을 찾아갔으며 김 사장과 J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주장을 전달했다. (이것이 언론사 기자, PD들이 할 일인가?)”며 “J씨는 노조가 남편을 여러 차례 찾아가 자신과 김 사장에 대해 악의적으로 설명한 결과 남편과 다툼도 벌인 적이 있다며, MBC 노조는 ‘가정파괴범’이라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씨는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해왔으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사측은 “정영하 노조 위원장은 앞서 6월 말, 김재철 사장과 면담을 신청했다. 김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문제의 서한을 제시하며 ‘딜’을 시도했다”며 “김 사장은 J씨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주장하는 MBC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와의 ‘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노조가 이미 업무 복귀 전 편지를 무기로 김 사장과의 딜을 시도했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딜’은 실패에 그쳤고 노조는 7월 18일 업무에 복귀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문제의 서한은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국회에서 공개됐다”며 “MBC 노조는 왜 문제의 서한을 직접 공개하지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측은 이어 “MBC 노조가 그 서한을 직접 공개하고 윤관석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발표했다면,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이 되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미 여러 건의 명예훼손 소송에 걸려있는 MBC 노조가 위험부담을 피해가는 방법은 직접 의혹을 폭로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입을 통하는 방법”이라고 노조의 숨은 의도를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의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회기 중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사장과 J씨와의 ‘투숙’ 운운 의혹을 폭로해도 ‘안전’할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며 “윤관석 의원은 여러 가지 ‘의혹’과 ‘주장’을 제시했지만 상당 부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언론에 인용된 것을 바탕으로 윤 의원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의 주장과 이에 대한 사측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전했다.
1. 김 사장이 J씨와 추석 연휴 기간 일본 여행을 함께 하면서 오사카 인근 온천 휴양지 호텔의 같은 방에 함께 묵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확인된 것은 전혀 없다. 윤관석 의원은 전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는 J씨 남편의 서한만 공개했다.
2. “윤 의원측에 따르면, 김재철 사장과 J씨의 부적절한 관계는 호텔 숙박부에 적힌 J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단서가 되어 꼬리가 잡혔다.”
▶ 상식적으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이들이 전화번호를 남기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숙박부에 전화번호를 남긴 것은 김 사장이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화가 없어 J씨의 전화기를 빌렸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자동로밍이 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3. (노조 주장) 업무상 출장인데 왜 개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했나?
▶ 대북 사업 논의를 위해 만난 관계자는 2011년 7~8월에 면담이 잡혀있다가 일정이 연기되어 9월에 만나게 된 것이다. 예약은 미리 회사 법인카드로 한 것이며 개인이 지불한 것이 아님. MBC 노조는 이제 김재철 사장에 대한 ‘신상털기’를 중단해야 한다. J씨는 노조의 끊임없는 의혹 제기로 자신의 가정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폴리뷰 차희무 기자 m5598ch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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