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김재철 사장의 배임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무용가 정명자씨와 그의 오빠 정성남씨에 대해 노조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일부 좌파 매체들의 정정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프레시안은 16일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 오빠에게도 특혜 의혹' 기사 관련 반론보도’란 제목으로 정성남씨 관련 반론보도를 게재했다.
프레시안은 “프레시안은 지난 5월 3일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 오빠에게도 특혜 의혹' 기사에서 MBC 노조의 주장을 인용해, MBC와 통신원 등의 계약을 맺은 (무용가의 오빠) J모씨가 국내 사법기관에 기소중지가 걸려 있는 상태로, 중국에서 연예기획사를 급조해 교민들을 상대로 공연사업을 이어가다 수백만 원이 넘는 식대 외상을 지기도 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으나 기사 중 일부 사실 확인이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J모씨의 반론을 보도합니다”라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이어 “J모씨는 "기소중지 사건은 90년대 초반의 고소건에 대한 것으로 현재 검찰에 재기신청을 한 상태이며, 수시로 자유롭게 외국을 드나들고 있는 본인을 수배자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2005년부터 기획사를 만들어 한류스타 공연 등 대형행사 위주로 진행하였고, 수백만 원의 식대 외상은 진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 위주의 장춘지역 특성상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라며 MBC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프레시안은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매체는 지난 5월 3일자 기사에서 “(J씨 오빠가) 하는 일도 분명치 않은 'MBC 동북3성(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대표'로 특채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MBC노조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프레시안 뿐 아니라 미디어스, 미디어오늘, 경향신문, 기자협회보, 뷰스앤뉴스 등 당시 좌파매체들은 기사를 통해 정씨가 MBC와의 정당한 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월 200만원의 금액을 중국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감안해 큰 규모라며 황당한 비교를 하는 등 정씨와 관련해 과장·왜곡된 노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싣는 기사를 쏟아냈었다.
이들 매체들은 특히 “J모 씨는 2000년경 중국으로 건너가기 전, 한국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국내 사법기관에 기소 중지가 걸려있는 상태” “중국에서는 연예기획사를 급조해 교민들을 상대로 공연사업을 이어가다 수백만 원이 넘는 빚을 식대 외상으로 지기도 했다” 등의 노조의 허위주장을 그대로 전하며 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다.
이런 보도들이 쏟아진 후 피해를 입은 정씨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그 동안 중국에서 쌓아온 지인들과의 관계에 많은 타격을 입었으며 장춘 한국 사회는 물론 한국에 있는 거래관계 및 지인들로부터 신임을 잃었다”며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향후 사회활동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냈었다.
'폴리뷰' 차희무 기자. m5598ch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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