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순천대 총장과 교육감 재임시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이동기 판사는 25일 장만채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동기 판사는 "장 교육감이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수수액에 비추어 안이 중한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발부 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관선이사를 선임하는 과정과 유명 사립학교에 입학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8개월 동안 타인명의의 카드사용료 6000만원이 직무와 관련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총장재직시인 2008년 4월과 10월께 4000만원의 산학협력업체의 학술기금을 업무추진비로 쓴 혐의와 2007년 11월께 받은 관사구입비 1억5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빚을 갚는데 쓴 뒤 2010년 6월께 학교에 반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순천대 교수연구비 횡령 사건을 수사할 때부터 당시 장 총장의 수뢰여부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 2월 순천대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남악신도시 내 도 교육감 집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하고 지난12일 등 2차례 소환조사했다.
장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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