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에서 시가 1억원 미만이면서 전용면적 19평 이하의 주택을 살 때는 취득.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격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에 한해 전용 19평 이하 주택을 분양회사로부터 최초 분양받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초 분양자가 아니더라도 연면적(단독주택) 또는 전용면적(공동주택) 19평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1가구 1주택자는 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시내 총 223만가구 가운데 22%인 48만여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복규기자 c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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