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루탄' 김선동 의원에게 소환장 발부

  • 등록 2011.12.15 16: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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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5일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게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 의원에게 “김 의원측에 19일 오후 2시 출석해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보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주부터 김 의원측에 출석을 요구하고 일정을 협의 중이었으나 김 의원측이 출석에 불응하자 수사 지연을 우려해 정식으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현장에 있던 사무처 직원, 경위 등 국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회의장 안팎의 CCTV를 확보해 분석을 마쳤다.

또 최루탄의 제조사와 제조 시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파편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 중이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로 인권코리아,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한편 전남 순천이 지역구인 민노당 김선동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가 향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종덕 본부장 webmaster@dailyj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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