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

  • 등록 2006.12.15 16: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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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이란,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 1주택 보유자에게 최대 집값의 70%까지 저금리로 장기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신청한다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우선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해서 미달 시에는 60%까지만 대출해 줍니다. 기간은 1년 거치 기간 포함하여 10년/15년/20년 상품이 있으며 금리는 5.95% 고정 금리며 대출 이후 금리 상승 시에는 추가 부담 없으며 금리 하락 시에는 낮은 금리 상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건축중인 주택(아파트는 예외),재개발 중인 주택,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등입니다. 고가 판단은 매매 가격과 담보 가치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6억원이 넘으면 고가 주택입니다.

대출 금액 산정은 주택에 저당 혹은 선순위가 없다면 주택 가격의 70%(부채상환능력미달 시에는 6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있거나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대출 가능 금액에서 그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대출을 받게 됩니다.만기 전에 돈이 생겨서 중도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단 5년 미만에 중도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대출 받은 사람이 내야 합니다. 단 나중에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될 경우 모기지론(채무)을 양도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tock2.yahoo.co.kr/yahoo/cyb/cyb1601_1141.html


방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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