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환경련, 목포대성지구 철거 폐기물 '철저한 점검 촉구'

  • 등록 2011.08.31 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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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이원우기자) "목포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지장물 철거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철저히 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라"

30일 목포환경운동연합이 목포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의 지정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비산 먼지 및 소음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작업장 휀스가 보행하기 힘들정도로 인도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목포환경련은 "대성지구 철거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 폐석면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며 목포시 원도심재개발과와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목포환경련은 철거과정 중에 발생되는 폐석면 등 지정폐기물 처리량은 173톤, 지정(부스러기)처리량은 19톤으로 이에 대해 철저하게 법적테두리 안에서 폐기물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목포환경련은 건축물 철거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물을 뿌려가면서 작업을 하고, 소음 등은 건물 해체시 최소화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성초등학교 앞 육교부근 작업장 휀스가 보행하기 힘들 정도로 인도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목포여고 앞 교차로의 제한적 좌회전금지로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혼란이 우려돼 사업기간동안에는 대성동사무소 방향으로 한시적 좌회전을 허용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야한다고 목포시에 요청했다.

과거 목포의 피난민촌으로 시작된 대성지구는 현재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목적으로 건물해체 및 제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목포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7년 9월 5일 목포시청에서 사업승인 고시돼, 2010년 6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완료 후 연내 건설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건물해체 및 제거작업은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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