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 '대형 불법 게임방' 적발

  • 등록 2011.08.17 22: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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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이원우기자)전남 목포경찰서는 대형 아케이드(Arcade) 게임방을 개설한 뒤 불법 환전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 A씨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17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목포시 산정동의 한 건물에 아케이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6개월동안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수수료 10%를 받고 게임 점수에 따라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환전상을 게임장 외부에 두고 손님과 은밀하게 접촉하도록 했으며, 겉으로는 심의받은 게임기를 설치하고 안으로는 불법 환전을 통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경찰은 최근 아케이드 게임장이 시내에 계속 늘어나고 있어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아케이드 게임은 순발력과 민첩성이 요구되는 전자 게임의 하나로 슈팅게임, 액센게임, 퍼즐 게임, 스포츠 게임 등 4가지로 구분되며 게임을 구분할 때 4가지 정도로 구분(Arcade, Adventure, RPG, Simulation)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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