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 등록 2011.06.21 19: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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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 쓰레기 행정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21일 목포시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비양심적 불법행위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시민들에게 종량제 준수를 호소하고, 오는 8월 20일까지 중점단속기간을 설정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일반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서 매주 일요일~금요일까지 야간에 배출해야 한다.

악취, 청결 등 도심 미화를 위해 주간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되며, 미화원들이 쉬는 관계로 토요일 야간에는 쓰레기를 버리면 안된다.

또, 일반주택 재활용 쓰레기는 품목별로 분류해 비닐봉지에 담아 묶어서 배출해야하며, 아파트단지 등은 별도로 설치해 놓은 분리수거함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

목포시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지키고 위반사항 적발시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몰래 버린 불법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쓰레기 종량제 및 야간배출제, 분리수거제는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환경보호를 위해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원우 기자 ewonu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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