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출신 국보법 위반자, 합참 자료 유출

  • 등록 2011.05.02 2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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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기밀과 정부기관-기업 전산자료를 빼내

국보법을 위반하고 북한을 두 차례나 방북했던 인물이 합참 전산센터와 행안부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을 드나들며 군(軍)기밀과 정부기관-기업 전산자료를 빼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공안당국은 2005년 3월부터 5년간 정부기관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하는 N사에서 일하면서 합참의 ‘통합지휘통제시스템(KJCCS) 제안요청서’, 우리 군(軍)의 ‘노드 IP주소’를 포함한 軍기밀을 빼낸 혐의로 K(43)씨를 조사하고 있다.

KJCCS는 실시간으로 전ㆍ평시 전장(戰場)상황을 제공, 부대 간에 공유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군 C4I(지휘·통제·통신·전산 정보체계) 구축과 관련이 있다.

KJCCS 제안요청서는 60여 페이지 분량으로 軍기밀이 포함돼 있어 합참이 입찰 참여업체에 10여매 배포한 뒤 회수했다. 제안요청서를 입수하면 전쟁시 합참과 작전사령부급 이상의 지휘통제체계 운영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입찰 통합시스템(나라장터)에 공시됐지만 파일 제목이 '120XXXXXXXXXXX-1.hwp'로 돼 있어 일반인은 절대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드 IP주소는 국군의 주요 컴퓨터에 접속하는 주소로 유출 시 외부에서 해당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추가ㆍ수정ㆍ삭제할 수 있다. 공안당국이 압수한 K씨의 외장 하드디스크에는 1,500여개 폴더에 1만2,300여개 파일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합참, 방위사업청, 조달청,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교육청 등 10여개 정부기관과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철도, 인터파크, 포스코, 하이닉스 등 공공기관ㆍ기업 전산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K씨는 2002년 2월 이적(利敵)표현물 등을 인터넷에 올리다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력이 있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민노당에 입당한 K씨는 2003년 8월 민노당 게시판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간첩질’ 할랍니다”라고 적기도 했으며, 2005년 3월 정부·기업의 전산 정보를 관리하는 N사에 취직, 그해 12월 합참의 KJCCS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보법 위반 전력에도 불구하고, K씨는 군사보호시설인 합참 전산센터에 2007년 11회, 2008년 4회 출입했으며 2007년 1월과 2008년 2월 두 차례 방북하기도 했다.

공안 당국은 K씨가 2008년 북한 대남공작부서(통일전선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려명’ 관계자와 e-메일로 접촉한 사실 등은 확인했지만 기밀을 북한에 넘겼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공안당국이 신청한 K씨에 대한 구속 영장(국보법 위반 혐의)은 법원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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