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향동문화의 거리' 불법공사 '피소'

  • 등록 2011.04.28 17: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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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시의원 순천시 간부 잇단 '고발'

무단설계 통해 자재변경, 추가 시공비 업체에 떠넘겨 고발 불가피
영세 시공 업체 보호는 커녕 “갈취”

순천시의회 이종철 의원이 순천시 간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순천시가 문화의 거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식 설계 변경 절차 없이 자재를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 분을 시공업체에게 정상지급하지 않고 증액분 전액을 떠넘겼다”며 “이는 상상할 수 없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범죄행위로 문화체육과장을 추가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순천시가 일방통행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도 부분에 차도가 다닐 수 있도록 설계도면에도 없는 차도용 보도블록을 교체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시공업체에게 공사비 증액 분을 정상 처리 하지 않고 손실분을 업체에 떠 넘겨 고발이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히려 영세 업체를 보호하기는 커녕 사실상 ‘갈취’한것이나 다름 없다. 무단 설계 변경 및 공사비증액 부분은 해당 공무원 및 시공업체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순천시는 문화의 거리 일방통행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문서 조작 및 건축 관계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바 있어 일방통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박종덕 본부장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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