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뮤직비디오, 재심의 안하겠다!

  • 등록 2009.11.03 15:31:54
크게보기



아이비의 3집 앨범 타이틀 곡 ‘Touch Me’의 뮤직비디오가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는 재심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Touch Me’ 뮤직비디오는 현재 SBS와 MBC 두 곳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아직까지 심의 판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KBS 역시 자진 포기를 결정했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아이비의 최대무기인 섹시함과 관능미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으나, 큐브안에서 남자 댄서들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 과감한 노출 의상 등 전체적으로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지상파 방송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통보와 함께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불가 판정 이후 편집을 통한 재 심의 여부에 대해 많은 초점이 맞춰진 상태였으나, 소속사 축은 편집 없이 재 심의를 포기 하기로 결정했다.

소속사 측은 “가수들의 무한한 창작 활동이 애매한 심의 기준으로 인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뮤직비디오를 이용한 음악 홍보에 관하여 꼭 필요한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영애 기자 bignews@bignews.co.kr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