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상품인 '한국로드주식형신탁'은 고승덕 변호사가 설립한 로드투자자문의 자문을 받을 뿐 고 변호사가 직접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고 변호사는 "로드투자자문이 한국로드주식형신탁의 실질적인 운용 주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증권은 또 감독당국이 한국로드주식형신탁을 판매금지시켰다는 보도에 대해 "판매 금지와 관련, 어떤 공식적인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감독기관의 문제제기는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또 "동 상품은 현재 추가 판매를 중지한 상태이며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동일한 상품을 선보일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홍혜영기자 bigy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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