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6월 9일 오후 3시, 진중권씨, 광고회사 에이딕스 바이러스의 여직원 전유경씨,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인터넷신문 뉴스보이의 권근택 기자, 이상 4명을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진중권씨에 대해서는 정당한 한예종 부실운영 취재를 윗선의 공모로 이루어졌다는 허위사실 유포, ‘듣도보도못한잡놈’이라는 불법적 표현 남용 등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모두 고소했다.
전유경씨에 대해서도 역시 불법적 모욕 표현과, 이에 대해 공개토론을 요청했으나 역시 전유경씨의 회사에서 불법적 모욕 표현을 쓰며 일체의 사과하지 않은 점이 고소의 사유이다.
또한 김상기 기자는 불법적 모욕 표현이 위키백과에 잠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베껴쓴 점, 권택근 기자는 진중권씨의 불법적 모욕 표현을 인용하며, 인신공격형 기사를 작성한 것을 문제삼았다.
변희재 대표는 “이미 여러차례 걸쳐 사과만 하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 4명 모두 사과를 하지 않았기에 부득이하게 고소하게 되었다”며, “진중권, 김상기 기자, 권근택 기자는 공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기본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제 사과를 해도 끝까지 법적 조치를 완료할 것이며, 이들 3명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함께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유경씨에 대해서는 “전씨는 광고회사 에이딕스 바이러스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지침에 따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동영상으로 사과만 한다면 조건없이 취하할 것”, “그러나 에이딕스 바이러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인터넷 여론을 좌지우지하려 덤빈 점 등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수 없어, 회사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민사소송의 법적 대리인은 시민을위한변호사들의 이헌 공동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진중권의 불법적 표현을 그대로 인용보도한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김상기, 권근택은 가장 악의적인 기사를 썼으므로 둘 만 고소했지만, 진중권의 글을 그대로 인용한 기사 모두 문제가 있다"며,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니,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알아서 기사를 삭제하고, 선의든 악의든 향후 일체 진중권의 허위사실 및 불법 표현을 인용하지 말 것", "고소까지 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자들이 불법 표현을 그대로 보도하니 네티즌들이 따라가지 않냐는 것이다.
한편 이미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총 22명의 네티즌에 대해서도 종로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진중권씨와 김상기, 권택근 등 공적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니 네티즌들이 이에 선동된 것”, “네티즌들의 경우 공개적으로 진정어린 사과를 한다면 취하를 고려해보겠다”, “그러나 고소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 게시글을 쓰는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차등 대응을 시사했다.
또한 변대표는 “오늘부터 미디어다음의 진중권 블로그에 대해 더 이상 차단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장 변화를 선언했다. 변대표는 “최대한 임시차단조치를 하며 피해를 막으려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진중권씨 등이 이미 소장을 제출했는데도, 여전히 불법적 모욕 표현을 쓴다면 검찰과 법원에서 형량과 손해배상액이 크게 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차단할 필요가 없다”며 입장 변화를 설명했다.
변희재 대표는 "공적 논객이 불법을 저지르고, 언론사들이 오직 클릭수만을 위해 이를 그대로 보도하고, 네티즌들이 따라가면서 인터넷 여론이 완전히 파괴되는 악순환을 이번 기회에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