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따오기 도입 한ㆍ중 양해각서(MOU) 체결

  • 등록 2008.08.25 13:51:00
크게보기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따오기의 증식?복원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따오기 1쌍을 도입하기로 하고, 8월 25일 청와대에서 이병욱 환경부 차관과 중국 대표인 리 위차이(李育才) 국가임업국 부국장이 『중국 따오기 기증 및 한?중 따오기 증식?복원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따오기는 1979년 1월 경기도 문산 판문점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관찰된 뒤 국내에선 발견된 적이 없는 황새목 저어새과의 희귀조류이며, 지난 5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후진타오 주석으로부터 기증을 약속받은 바 있다.

금번 따오기 도입은 양국의 우호 증진과 함께 한국의 생물다양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오기는 람사르총회 기간('08.10.28~11.4) 중 도입되어 경남 창녕군 우포늪 인근 둔터마을에 건립중인 「따오기 증식?복원센터」에서 보호?증식될 계획이며, 따오기 사육사의 중국 연수, 중국측 전문가의 국내파견을 통한 기술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보호·증식 후 야생으로의 복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와이어 desk@newswire.co.kr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