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해안가 무단방치 선박 일제단속

  • 등록 2008.08.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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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8. 25 ~ 9. 5까지 시군, 지방해양항만청, 수산사무소, 해경, 수협과 합동으로 방치선박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소유자가 있는 방치선박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거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해경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담보권 설정 등으로 단시일내 제거가 어려운 방치선박은 담보설정 은행등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소유자가 없는 방치선박은 폐선처리 예산 1천만원을 우선 투입하여 정리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우리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좋은 인상을 남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무단방치 어선에 대한 수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86년부터 '07년도까지 4,187척 13,856톤의 방치선박을 정비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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