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기업의 투자를 살리고 기업의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발표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개혁방안' 보고서
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홍콩 17.5%, 싱가포르 20% 등
아시아 경쟁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미국(35%), 프랑스(33.3%)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지만, 선진국 역시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법
인세율을 51%(1985)에서 35%(2006)까지 인하했고 프랑스 역시 50%(1985)에서
33.3%(2006)으로 대폭 낮췄다.
상의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 왕성한 경제활동과 경
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며 "특히 세후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수익
률을 높여 기업의 투자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6대 세제개혁과제로 법인세율 인하 이외에 ▲자
본소득 중복과세 최소화 ▲연결납세제도 개선 ▲결손금 공제제도 확대 ▲R&D
지원세제 강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일원화 등을 제시했다.
상의는 대표적인 중복과세로 배당 소득 과세를 들었다.
배당은 법인세를 부과한 이후의 남은 이익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데, 배당을 받
은 주주는 다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배당을 받은 주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세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소득세가 중복 부과되고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의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는 기준 지분율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결납세제도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일정 비율이상 보유하면 두 기업
을 하나의 기업처럼 과세하는 제도다.
실례로 모기업이 50억원의 이익을 내고 지분율 80%인 자회사가 30억원의 손실을
냈다면 모기업은 50억원의 이익에서 자회사의 손실 24억원(30억원의 80%)을 제외한
26억원만 과세대상이 되므로 납세부담이 줄어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을 때만 이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예와 달리 모기업은 50억의 이익 전부에 대해 납세부담
을 져야한다. 독일은 50%, 영국과 미국은 각각 75%와 80%의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상의는 우리나라 결손금 이월공제는 5년에 불과하지만, 독일과 영국은 무제한
공제해주며 미국도 20년 공제기간을 두고 있다며 결손금 이월공제 확대를 제안했다.
결손을 예전 이익과 상계하여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소급공제도 우리나라는 중소
기업에만 1년을 허용하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기업제한 없이 3년, 미국은 2년간 허
용해 주고 있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아울러 R&D비용 지원세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R&D비용 세액공제는 점점 축소되어 R&D투자 의욕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대기업은 전체 R&D투자의 76.4%를 담당하고 있지만 R&D세제지원은 계속 축소되
어, R&D비용 세액공제는 고정비율 공제가 폐지되었고 세액공제율도 축소되어 R&D투
자 의욕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R
&D비용을 전액 과세대상에서 공제하고 있다.
상의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를 일원화 하여 기업의 납세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k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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