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전거 타기 활성화 ‘요금 할인제’ 시행

  • 등록 2008.08.19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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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 대전광역시장은 자전거를 타고 오는 고객에게 업소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요금할인제’를 9월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전거 타기 요금 할인제는 자전거를 타고 온 고객에게 5~10% 요금을 할인해주는 장바구니 경제를 살리고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꽃집, 음식점, 안경점, 제과점, 이·미용업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소가 대상이 된다.

시는 시행에 앞서 ‘자전거 타기 요금할인제’ 운영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를 오는 8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 모집한다. 참가희망 업소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신청할 때는 시·구·동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거나 동에 비치된 신청서식에 업소 명, 업종, 대표자, 할인품목 및 할인율 등을 적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기간에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할인업소 표찰을 부착하여 주고, 시·구·동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전거타기 요금할인제 참여 업소’로 홍보하는 등 다양한 행정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요금할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소대표에 대해서는 공적을 고려하여 자전거타기 시책 유공시민으로 표창 하는 등 행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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